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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자격조건 및 방법 총정리 (대출금리 쥴이는 방법)

illiilli7 2021. 9. 5. 20:1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마통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마이너스통장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불과 3개월 만에 0.5%p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대출금리는

개인신용 1~2등급 대상으로 하여도

연 3.09%~3.72%로,

몇 개월 전 대비 매우 인상된 수치입니다.

 

(2%가 아니라 3% 대 초반 대출금리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네요... 흐엑)

 

순위 은행 1~2등급 금리(%) 평균금리(%)
1 NH농협은행 3.09 3.26
2 신한은행 3.26 3.35
3 하나은행 3.36 3.44
4 우리은행 3.41 3.55
5 KB국민은행 3.48 3.70
6 카카오뱅크 3.72 3.73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카카오뱅크 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기준)

 

 

나날이 인상되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어떻게해야 조금이라도 대출이자를 적게 낼 수 있을까요? 대출이자 적게 낼 수 있는 꿀팁 중 하나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의해 규정되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대출 이용자가 최초로 대출 실행했던 시점과 비교하여 직장 변동, 부채 감소, 신용등급(점수) 상승, 연소득 증가 등 신용 상태가 변동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위험 가중 금리)

 

대출금리는 위와 같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른 위험도에 의해 책정이 되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직접! 자신의 향상된 신용상태를 알리는 방법으로 가산금리를 낮춤으로써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 상태를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에 대출자가 '직접' 자신의 변동된 신용 상태를 알려야 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61.5%가 이 권리를 모르고 있으며, 실제 행사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은 언제 신청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래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조건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취업 포함)

- 신용평점이 향상된 직업군 내 직장으로의 이동하여,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 : 은행에서 규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예시 : 변호사,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 연소득 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15%이상)한 경우

- 연소득이 여신의 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 시점 대비 일정부분 이상 소득이 상승된 경우

 

3) 직위 변동 (승진 등)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동일 직장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4) 거래실적의 변동

-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

-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증대

 

5) 신용점수(등급)의 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

 

6) 기타 조건

-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은 위와 같이 크게 6가지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세 적용 조건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은행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예외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의 금리 결정시스템 통해 산출된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르는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나 예금/적금 담보대출, 그리고 보험회사 보험계약 대출 등의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회사 및 직장의 신용도에 따라 미리 금리가 설정된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전문직 마이너스통장, 공무원 마이너스통장 혹은 모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기 (사실상 전화상담 후기...)

저의 경우에도 안타깝게도 아래 기사 내 사례와 같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회사와 제휴 하에 약정된, 즉 '미리 정해진' 제안금리가 적용된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승진을 하여 연봉이 오르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쉣...)

 

▲과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2000만원 올랐어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쫌쫌씨의 경우 "회사와 제휴에 제안금리를 적용한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 대출상품의 경우' 행사가 가능합니다. 김쫌쫌씨의 경우, 그의 회사와 은행이 약정한 '제안금리' 따라 쫌쫌씨의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연봉이 올랐다 하더라도 인하요구권을 쓸 수 없었습니다.

 

- 출처: <아시아경제> [원다라의 소·확 재테크] 연봉 올랐는데 '금리인하요구권' 쓸 수 없나요?

 

[원다라의 소·확 재테크] 연봉 올랐는데 '금리인하요구권' 쓸 수 없나요?

회사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창을 열어 보라'는 말이 있듯, 재테크 관심 없으면 대화조차 끼기 어려워진 요즘, '재테크 알못'들이 묻기 쑥쓰러운 재테크 기초를 매주 주말 전달하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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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은행별 수용률(수용건수)

 

작년 2020년의 국내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은행별로 매우 상이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수용건수(9,334명) 및 수용률(96.4%)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제가 주로 거래하는 신한은행은 43% 밖에 안되네요. (신한 빡세네요..~_~)

 

작년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 원이었다. 이는 금리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다.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을 보면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었다.

 

- 출처: <이투데이>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별 수용률 천차만별…당국 "기준 통일 할 것"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별 수용률 천차만별…당국 "기준 통일 할 것"

(사진=연합뉴스)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은행별 수

www.etoday.co.kr

 

2020년 8월 개정은행법 시행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가 신설될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신청건수 및 수용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금융 당사자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가장 잘 챙길 수 있다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영업점 신청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2. 인터넷(스마트) 뱅킹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 대상조회 / 신청

 


제출필요 증빙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위의 6가지의 신청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필요 서류는 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리인하신청서(가계용)

 

[금리인하요건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의료보험카드

- 전문 자격증 (변호사,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직위변동자료

- 전산자료

- 신용등급자료 (전산자료 등)

- 자산관련자료 (등기부등본 등)

- 부채관련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기타 자료

 

 


 

이상으로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대출이자) 줄이는 금리 인하 방법 중 하나로써 활용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정보 참조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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